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과세될 때 이중과세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제3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공제액과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2.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함
  3.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

증여세액 공제 제외 대상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3.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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