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평가 원칙과 감정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감정평가액), 수용가격 등이 포함되며, 감정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가액 확인 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 이내의 기간인지 점검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 필요
- 시가 존재 여부 판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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