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평가 원칙과 감정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감정평가액), 수용가격 등이 포함되며, 감정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가액 확인 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 이내의 기간인지 점검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 필요
- 시가 존재 여부 판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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