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대안적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별 확인 방법
-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적용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적용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확인하여 적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확인하여 적용
임대차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신고하려면
-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
- 저당권·전세권 설정 재산: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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