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반환 전 세무서의 과세 결정이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제외 가능 |
| 수증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제외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환 전 세무서의 과세 결정이 있었다면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금전 여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지 확인
- 반환 시점: 반환 시점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점검
- 과세 결정 통지 여부: 재산을 반환하기 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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