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등기부나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등록접수일을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확인
  2.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완료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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