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 등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종류별로 취득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날짜가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림)일을 따릅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 재산 종류 | 취득시기 판정 기준 |
|---|---|
| 부동산 및 등기 재산 | 등기·등록접수일(등기 미요 시 실제 취득일) |
| 신축 건물 및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 시 해당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 인도받은 날(불분명 시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취득 사실 확인일(불분명 시 상환 청구일) |
| 타인 기여에 따른 가치 증가분 | 개발구역 고시일 등 해당 사유 발생일 |
| 기타 일반 재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등기 미요 부동산: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
- 주식 명의개서: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주주명부 기재일 적용
-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용 시 해당일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등기접수일과 실제 사용일 중 어느 날을 취득시기로 보나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의 기준이 되나요?
현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증여받는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