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재산을 평가하려면
- 시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 사실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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