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것만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합니다. 다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특정 목적에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은 기간 제한 없이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기간을 결정
- 해당 기간 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 가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 당시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액을 확정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산정하려면
- 증여자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합산했는지 점검
- 세액공제 적용: 부친 사망 시 부친 증여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체 증여세 중 부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적용
- 공제 한도 확인: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상속세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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