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8년 시점에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2년 시점에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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