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겨받아 과세가액이 낮아졌거나, 혼인·출산 또는 창업자금 공제 등 추가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혼인·출산이나 창업자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규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최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채무 승계 확인: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직접 승계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점검
- 과세최저한 확인: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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