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나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라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기준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 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제3자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능
특수관계인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불가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기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매매계약 체결일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특수관계인 여부 점검: 거래 상대방이 친족 등인지 확인하여 객관적 부당성 판단
  •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 확인: 액면가액 합계액의 1%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액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거래는 없지만 단지 내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나요?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증여세 과세기준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