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고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없으나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없고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평가기간 내에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정부가 공시하는 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 해당 주택 및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확인
-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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