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밖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 밖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 가산세 미적용 |
| [증여받은 자]가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 적용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가 평가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 밖 2년 이내의 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결정되었다면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매매 가액 존재 확인: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는지 확인
- 시가 포함 여부 결정: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 포함 여부를 결정
- 신고 과정 적정성 점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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