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재산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불가
재산 종류나 거래 상황으로 인해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능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나 규모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이 곤란한 유가증권(가치를 나타내는 증서)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가격이나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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