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의 재산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기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 비상장주식 |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 예금·저금·적금 |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액 |
보충적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반 건물 가액 확인: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이 있는지 확인
- 예금 가액 산정: 증여일 현재의 예입 총액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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