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신고 필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6억 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등 일정 금액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확정하기 위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 전자신고 진행: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 선택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 합산
- 증명 서류 첨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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