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입니다. 다만 등기 전 기한 내에 공정증서로 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계약 해제 시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증서(공적 인증 문서)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 계약을 체결
- 부동산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증서를 작성
-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증여 해제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 여부 확인: 증여 계약일 전에 이미 등기나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유의
- 작성 기한 점검: 공정증서 작성 기한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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