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받을 때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재산 종류와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수증자가 부동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는 과세되나 반환은 비과세
수증자가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재산의 특성상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환 전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을 이미 결정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판단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여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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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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