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공제 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 확인
  2.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3.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4.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공제 한도액을 점검하려면

  • 공제 가능 총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점검 필요
  • 증여 당시 가액 적용: 합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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