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금액이 출산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가산세 부과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부과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부과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출생일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증여세 신고: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야 한다면 세액이 없더라도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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