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당시 증여세를 면제받았다면 상속세도 면제되나요?

증여 당시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되는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명목으로 재산을 주어 비과세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당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의 증여라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등 법령으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은 가산하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증여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2. 비과세 대상 점검: 증여받은 재산이 치료비나 생활비 등 법령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제외 대상 분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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