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를 활용하고 자산 가치 상승 전 조기 증여를 통해 과세 가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의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증여 및 상속 시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 시에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
| 배우자 증여 | 6억 원 |
| 직계존속 증여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증여 | 5천만 원 |
| 혼인·출산 증여 | 1억 원 추가 공제 |
| 배우자 상속 | 실제 상속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
| 일괄 상속 | 5억 원 |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 합산 기간 고려: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의 합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 증여 완료
- 조기 증여 실행: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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