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먼저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수정신고하려면
- 수정신고 대상: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진행
- 가산액 납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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