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분산 증여와 상속 개시 전 사전 증여 기간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가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 수증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가액(재산의 가치)이 상속세 계산 시 가산됩니다.
장기적인 절세 전략의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산하여 증여
-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최소 10년 전에 사전 증여를 완료
- 손자녀 등 비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5년 전에 증여를 완료
-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드므로 증여 시점을 판단
- 비상속인 사전 증여: 상속인 외의 자는 가산 기간이 5년으로 짧은 점을 활용하여 실행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한도가 변동되므로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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