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 반환 시기 | 과세 기준 |
|---|---|
| 신고 기한 이내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 |
|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 제외 |
|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당초 증여와 반환 시점의 증여 모두 과세 가능 |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낮은 대가로 이전받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일반적인 거래 가격)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신고하려면
- 금전 증여 반환: 금전을 증여받은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유의
- 세액 결정 시점 점검: 신고 기한 내에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이 먼저 내려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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