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이 다르더라도 감정가액이 법정 평가기간 내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해당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법정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법정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감정기관 수 | 인정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2개 이상 |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 |
| 10억 이하 부동산 등 | 1개 이상 |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 가능 |
감정평가 시 시가 불인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 인정 대상인지 확인
- 재산의 원형 유지: 증여일 현재 모습대로 감정하여 시가 인정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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