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불가

증여세액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 확인
  2.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 점검: 공제할 증여세액은 법령에 따른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산출세액 대비 비율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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