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날까지는 직전 연도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고시된 날부터는 당해 연도의 새로운 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 시점에 따른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하려는 재산의 유형이 토지인지 주택인지 확인
-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새로운 공시가격이 고시되었는지 점검
- 고시 전이라면 직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액 산출
- 고시된 날부터는 당해 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새로운 가격이 고시되기 전인 5월 말 또는 4월 말 이전에 증여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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