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일 기관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감정평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정기관 수 기준 |
|---|---|
| 일반 원칙 |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적용 |
| 10억 원 이하 부동산 |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 인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제시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다시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요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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