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시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입금하면 따로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같은 시기에 입금한 경우합산 신고 대상
부모가 1억 원을 주고 11년이 지난 뒤에 5천만 원을 입금한 경우별도 신고 대상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를 하려면

  1.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신고
  2.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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