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같은 시기에 입금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부모가 1억 원을 주고 11년이 지난 뒤에 5천만 원을 입금한 경우 | 별도 신고 대상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를 하려면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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