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거래가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더 높은 거래가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10일 뒤에 더 높은 가격의 유사 거래가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10일 전에 더 높은 가격의 유사 거래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 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가액은 평가기간(재산 가치를 확인하는 기간) 이내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유사 거래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동일 단지 내 유사 평형의 거래 여부 확인
- 신고 가액 결정: 더 높은 거래가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거래의 계약 체결일이 증여세 신고 예정일보다 이전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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