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반환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증여받은 건물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은 반환 시 과세 제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반환 전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은 경우도 제외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세액을 바로잡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증여재산 반환 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금전 여부 확인: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반환 시기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는지 확인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당초 세액을 납부
- 세액 결정 전 반환: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 반환을 완료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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