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로 납부한 가산세는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 당시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 가능 |
| 상속인이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 불가 |
증여세액공제의 법적 범위와 산출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정합니다.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액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만큼 적용
- 산출세액 산정: 가산세를 제외한 공제 대상 세액만 따로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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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적용받은 신고세액공제 금액도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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