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후 반환한 재산도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금전이 아닌 재산을 반환하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반환하거나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공제 한도 유지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에 반환한 경우공제 한도 차감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공제 한도 차감

증여재산 반환 시 공제 한도 복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와 반환을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거나 금전을 반환하면 기존 증여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한도가 사라집니다.

공제 한도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반환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2. 금전 여부 확인: 반환하는 재산이 현금이나 수표 등 금전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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