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합산 대상 기간 |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
| 합산 가액 기준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 기준 |
| 이중과세 조정 |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정과 공제 제한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예측: 증여 시점의 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예측
- 공제 가능 여부 점검: 특정 상황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제한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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