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후 5년을 초과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합산 대상 해당 |
| 자녀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7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합산 대상 제외 |
자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산 기간은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10년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인 경우 5년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녀 배우자의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5년 초과 여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확인
- 상속인 지위 승계: 대습상속 등으로 인한 지위 변동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위나 며느리처럼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되나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상속개시일 전 몇 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났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