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후 상속이 발생할 때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후 5년을 초과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합산 대상 해당
자녀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7년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합산 대상 제외

자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기간은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10년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인 경우 5년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녀 배우자의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5년 초과 여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확인
  2. 상속인 지위 승계: 대습상속 등으로 인한 지위 변동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위나 며느리처럼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되나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상속개시일 전 몇 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났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