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후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되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전체 공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항목공제 기준
기초공제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을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한도 설정

상속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1. 증여세액 공제 여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점검
  2.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여 공제한도 축소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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