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공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파악
  2.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 계산
  3.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4.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범위 내에서 본인의 증여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인지 확인
  • 공제 적용 제외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 적용이 제외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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