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법적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서와 함께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혼인 전 공제 후 2년 내 미혼 시 기간 만료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증여세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이행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세금 지연 이자) 방지
- 공제 증명 서류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증여받아도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