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반면 손자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기간별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산출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
증여재산의 합산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국가 기부 재산이나 증여세 비과세 재산 여부 확인 및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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