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했다면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고 4년 뒤에 사망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4년 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며느리(상속인 외의 자)가 사망 4년 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상속인)가 사망 12년 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신고하려면
- 상속인 증여 확인: 수증자가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이라면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합산 신고
- 상속인 외 증여 확인: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 합산 대상 여부 점검
- 합산 제외 항목 대조: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춘 항목이 있는지 대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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