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 후 6개월 이내 수용보상을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결정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용보상 결정 시점에 따른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용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었다면 해당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결정된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자산 가치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용보상가액을 활용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시가로 인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단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수용보상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인정 신청: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보상가액이 결정되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
  • 심의 통과 가능성 점검: 수용보상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용보상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용보상가액 외에 인근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떤 금액을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하나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