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4년 만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되며,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의 지위 확인: 자녀·배우자 등 상속인인지 또는 손자녀·사위 등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짐
- 증여세 산출세액 점검: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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