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상속받은 토지라도 영농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영농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영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인 자녀와 비영농인 자녀가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비영농인 자녀가 농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영농상속재산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농상속에 해당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 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 확인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점검
- 사후 관리: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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