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때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때도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공제 대상과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재산의 종류가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되며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을 확인하여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적용 가능 범위 판단
  2. 배우자 단독 상속 시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거주자여도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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