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을 때도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배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적용 가능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적용 불가 |
상속세 공제 대상과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재산의 종류가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되며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을 확인하여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적용 가능 범위 판단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거주자여도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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