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현재 시점의 프리미엄을 합산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 아래 표의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사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식: (납입금액 + 프리미엄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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