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으면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인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인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1억 원을 준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춘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
지인 간 금전 수수 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과 달리 지인은 법령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므로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증빙 자료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적정 이자율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연 4.6%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하며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