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송금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인은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억 원 전체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타인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는 행위의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관계)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인은 법령이 정한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지인 사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최소 금액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지인에게 보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