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지인이 대신 갚은 돈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나요?

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와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반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과 금전 반환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대신 변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금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당초 증여와 별개의 새로운 증여로 성립합니다.

증여세 이중 부과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별도 증여세 발생 여부: 금전 반환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점검
  • 보상 관계 확인: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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