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지하층과 상층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근생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지하 1층(근생), 지상 1~2층(주택)인 근생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지하층 근생 면적보다 큰 경우건물 전체 가능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지하층 근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주택 부분만 가능

근생주택의 동거주택상속공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된 겸용주택은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하층 용도 확인: 지하층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상가나 사무실 등 편의시설)인지 확인하여 주택 면적 산입 여부 판단
  • 동거 및 주택 요건: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공제액 산정: 최대 한도 6억 원임을 고려하여 공제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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